【제 목】: 보일러 제조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2년 06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일러 제조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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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보일러 제조업 작업관련성있음
1. 개요: 정○○(남, 58세)은 1993년 4월부터 Y에 입사하여 보일러 제작업무를 하던 중 2002년
6월 24일 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Y열기는 보일러 제조사업장으로 1993년 4월부터 1996년 말까지는 기름보일러를
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스테인레스로 가스보일러의 연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상기 근로자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보일러 보온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보일
러 외통에 부착한 후 철판을 말아 피스로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다. 보온재작업은 주로 밀폐된
공장에서 하였고 환풍기는 없었다. 1995년 - 1997년 3월까지는 은박매트(아트론)을 절단한
후 보일러 외통에 부착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스테인레스 판을 프레스 성형하여 연
통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팟용접을 하였다. Y열기는 과거 H산업을 이어받은 것인데 H산업 시
에는 연탄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해 석 면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보온재는 금강이나 한국유리
에서 들여왔고, 한국유리 것은 유 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가 많이 났고 꺼끄러우며, 금
강의 보온재는 유리처럼 보이고 노란색이고 꺼끄럽다고 하였다. Y열기 이전에는 H산업의 상
호이었는데 상기 근로자는 1982년 8월에 H산업에 입사하였다. 보온재의 성분분석 결과 유
리섬유로 확인되었다.
3. 의학적 소견: 정○○은 1993년 4월에 Y열기에 입사하여 보일러 제조 업무를 하던 중 1999년
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고 체중이 감소하여 감기치료를 하였다. 2001년 11월 S 방사선과
에서 단순방사선촬영결과 폐에 염증이 있다고 하여 S병원 외과에서 2개월간 약 을 복용한
후, 2002년 6월 24일 S대학병원에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 다. 담배는 3-4
일에 한 갑정도를 피웠다고 하나 양은 정확하지 않았다. 과거 고추건조기 계 제조업에서 1
-2년을 근무하였고, 건설 노무자로 근무한 적도 있으며 1977-1979년까지 2년간은 S금속에서
주물작업(용해)을 하였다. S금속은 부도가 나서 폐쇄되었고 1982년 8 월 - 1992년 12월까지
는 현 Y열기의 전신인 H 산업에서 근무하였으며 보일러제조업무 를 하였다.
4. 결론: 정○○은
① 현재 확인 가능한 보온재 중에 석면은 확인할 수 없으나,
② 20년간 보일러 제작과정에서 보온재를 취급하였고, 과거 보온재에는 석면을 함유한 경우가
있으며,
③ 보일러 제작 이전에는 2년간 주물공장에서 용해작업을 하였으므로,
④ 비록 흡연력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 중 노출된 석면 또는 주물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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