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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2024.05.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8년생)은 2019년 7월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고 좌측 부분신장절제술을 받았다. 

2. 근로자는 1994년 12월 □타이어에 재입사하여 27년간 성형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신장암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 흡연, X-선, 감마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용접흄, 비소 및 무기비소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 PFOA, 인쇄공정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고무제품제조업에 27년간 종사하여 고무 흄을 포함한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신장암과 연관성의 증거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유기화합물과 신장암의 연관성의 증거도 부족하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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