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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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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소속 근로자에서 발생한 전립선 암,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2024.06.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47년생)는 만 72세가 되던 2019년 5월 23일 전립선암을 진단받았으며 골스캔 결과 파종성 골 전이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2022년 4월 5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중공업에 입사하여 1982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19년 10개월간 수리조선부 수리직 및 탑재과 취부직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산업 등 강관제조 사업장에서 약 3년 8개월간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교대근무기간이 3년 8개월로 짧으며 그밖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용접흄, 유기용제는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의 증거가 부족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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