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만 50세가 되던 2011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은 2011년 7월까지 약 16년간 주로 ◇제철소 내 코크스 화성, 제강, 소결 등 다양한 공정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가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상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이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벤젠을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Group1)으로 분류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직업적요인 중 포름알데히드, X선, 감마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벤젠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근로자는 과거 보고서 및 측정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제철소 내 코크스, Finex 공장 등에서 일용직 배관공(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벤젠에 지속 노출되었으며, 최대노출값이「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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