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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공장 근로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차지 증후군 2024.05.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가 26세 되던 2008년 5월 14일에 남아를 출산하였다. 출생한 자녀는 출생 직후부터 심장, 청각 등의 선천성기형에 의한 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2011년 5월 11일 CHD7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어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첫 아이 임신 전후로 □디스플레이 ○캠퍼스 TFT 자동광학검사(Automated Optical Inspection; AOI) 설비 검사 장비 담당 엔지니어로 2006년 12월 16일부터 근무하였다. 

3.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인간에서 초기 배아 또는 근로자의 생식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는 전리방사선이 있다. 화학물질 중에는 인간의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벤젠, 산화에틸렌, 아크릴아미드, 1,3-부타디엔 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는 전압 인가식 제전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조사되어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며 벤젠의 노출수준은 최대 0.0002ppm 수준이었을 것으로 작업환경 노출에 의해 정자 이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던 수준(1ppm, TWA 기준)과 비교하여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생식세포 변이원성에 대한 간접지표로 수행된 연구(3편)에서, 반도체산업 남성근로자 자녀의 선천성기형 발병 및 사망, 사산의 위험이 일치하게 높았으나, 근로자의 생식세포 돌연변이 또는 자녀의 염색체 질환 발생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인간을 대상으로 노출 후에 생식세포의 변형 또는 자녀의 염색체 이상 사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유럽집행위원회의 GHS 분류에서 조차 생식세포 돌연변이 유발성에 대하여 Group 1A 로 분류된 물질은 없는 실정이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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