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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상당수가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내 발생하는 등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규 채용 근로자의 사업장내 인솔부터 보호구 지급, 교육이수 관리 및 면담 등을 전담토록 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적응과 함께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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