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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작업 중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간 지적하고 조치하는 제도로, 지적관련 우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적 다발 직원에 대해서는 면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관리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안전관련 사항을 근로자간에 발굴토록 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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