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규정 | 2009.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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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제정 2003. 7. 11 노동부고시 제 2003-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재해」라 함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시간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중 발생한 사고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시간외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사고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사.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는 제외한다. 2.「요양」이라 함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해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무재해운동 추진) ①무재해운동은 사업장 스스로 무재해 추진목표, 기간 및 방법 을 정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 기간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 정한 기간에 도달한 때에는 공단은 무재해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추진기법 보급 및 확산) 공단은 무재해운동의 추진기법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지훈련 실시 등 추진기법 보급 2. 교재개발 및 보급 3.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4. 무재해운동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제6조(무재해운동의 활성화) 공단은 무재해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순회기술지원 2.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상품 등 지원 3. 무재해기록 5배이상을 달성한 사업장 유공자에게는 해외시찰 시 우선권 부여 4. 기타 무재해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재해운동추진 운영세칙)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종별 목표시간, 목표설정 및 개시방법, 무재해기록인증 그 밖에 무재해운동 추진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조)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