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2] | 2015.06.01 | |||||||||||||||||||||||||||||||||||||||||||||||||||||||||||||||||
---|---|---|---|---|---|---|---|---|---|---|---|---|---|---|---|---|---|---|---|---|---|---|---|---|---|---|---|---|---|---|---|---|---|---|---|---|---|---|---|---|---|---|---|---|---|---|---|---|---|---|---|---|---|---|---|---|---|---|---|---|---|---|---|---|---|---|
작성자 : 직업건강실 | 첨부파일(2) | |||||||||||||||||||||||||||||||||||||||||||||||||||||||||||||||||
[2014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1.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개정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1.9)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판정기준 재설정 (단위 : mg/dl)
2.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개정 -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의 질환력 문항 중 “고지혈증”을 일반검진 문진표와 동일하게 “이상지질혈증”으로 질병명을 개정하고, “폐결핵” 항목 추가
3. 소음 2차검사항목 수정 반영
4. 최신 건강장해 정보 반영 - 최근 IARC에서 디클로로메탄이 2A로 지정되었으며,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간담도암과 비호지킨성 림프종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반영 5. 그 외 오탈자 등 개정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4 □ 첨부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 제3권 각 1부. 끝.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2014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