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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유통업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2017.03.22
분류 기타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유통업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광석, 홍주연

○ 제·개정 경과
 - 2011년 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입식작업자를 위한 건강장해예방 가이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 올바른 물품취급 작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 KOSHA GUIDE H-9-201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KOSHA CODE H-43-2007,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 직종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매뉴얼(택배업종의 화물취급작업),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2006
 - KOSHA CODE H-39-2005,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지침
 - KOSHA CODE H-31-2003,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1년  12월  26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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