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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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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코팅 제거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시멘트 코팅 제거 작업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8-41호
     날짜 : 1998년 09월
     업종 : 시멘트제품제조업
   기인물 : Shut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시멘트 코팅 제거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Bulk 선적 BR 라인에 부착된 시멘트      │
 │               코팅제거 작업중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비계·방망설치, 안전대 착용 등 고소작업시 안전조치     │
 │                   실시                                                   │
 │                ○ 작업시 관리감독 실시                                   │
 │                ○ 고소작업시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
 └─────────────────────────────────────┘

1. 재해개요

   1998년 9월 ○일 10:40분경 강원도 동해시 소재 ○○시멘트내의 Bulk 선적 BR라인
   에서 청소용역업체인 ○○산업 소속 피재자가 시멘트 코팅제거 작업중 4m 높이의
   Shut 하단부를 해머로 두드리다가 추락하여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재자는 현장작업 관리과장에게서 다른 동료작업자 3인과 함께
     BR라인의 코팅제거 작업지시를 받음.

  ○ 10:20분경 피재자는 BR라인의 컨베이어 헤더하부에 설치된 Shut가 막힌 것을
     보고 이를 뚫기 위하여 바닥으로 내려감.

  ○ 바닥으로 내려간 피재자는 긴 쇠봉으로 막힌 Shut의 하단부를 뚫고져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Shut의 하단부로 올라가 해머로 충격을
     가하면 막힌 Shut가 뚫릴 것으로 보고 약 4m 높이의 Shut 하단부로 올라감.

  ○ 한손으로는 건축구조물(일명 잔넬)에 몸을 의지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해머를
     쥐고서 Shut 하단부를 두드리던 피재자가 몸을 의지했던 팔에 힘이 빠져 약
     4m 아래로 추락함.

3. 재해발생원인

  가. 고소작업에 적합한 방호조치 미흡

     ○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는 비계를 조립하는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소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등의 조치 불이행

  나. 고소작업에 대한 근로자 관리감독 미흡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가 임의로 작업에 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작업관리감독이 미실시

  다. 안전교육 미실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실시하는 고소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미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작업에 적합한 방호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 작업시는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등의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등의 추락재해예방조치 실시

  나.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는 절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다. 고소작업시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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