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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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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8-43호
     날짜 : 1998년 10월
     업종 : 농업
   기인물 : 원목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원목정리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원목적재용 유압굴삭기를 이용하여 원목운반전용 화물차(자체  │
 │               제작)에 실은 뒤 화물차의 적재함위에서 원목정리작업중 바닥  │
 │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계획서의 작성                                       │
 │               ○ 작업지휘자 지정                                         │
 │               ○ 보호구(안전모) 착용                                     │
 └─────────────────────────────────────┘
1. 재해개요

   1998년 10월  ○일 09:30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목재 벌목장에서 재해자가
   원목(소나무, 낙엽송)을 원목적재용 유압굴삭기를 이용하여 원목운반전용 화물차
   (자체제작)에 실은 뒤 화물차의 적재함위에서 원목을 정리하는 작업중 바닥에 추락
   하여 머리부위가 바닥의 돌에 부딪쳐 사망하였음.
   
       
	   
2. 재해발생 과정

  가. 작업공정

  ┌──┐      ┌──┐      ┌──┐      ┌──┐      ┌──┐    ┌──┐
  │벌목│→    │절단│→    │하산│→    │상차│→    │이동│→  │판매│
  └──┘      └──┘      └──┘      └──┘      └──┘    └──┘

                      *재해발생

  나. 재해발생 상황

  ○ 1998년 10월 ○일  재해자는 원목운반전용 화물차(2대)기사 2명, 원목적재용
     유압굴삭기 기사 1명과 함께 원목 상차 작업을 시작하여 09:00경 화물차 1대에
     원목을 상차 한후 약 5km거리에 있는 중간 집하장으로 이동함.

  ○ 빈 화물차를 원목상차장소에 이동후 화물차기사는 추후 작업물량 파악을 위해
     산중턱 위로 이동하고 굴삭기 기사와 재해자는 상차작업을 수행함.

  ○ 09:30분경 원목을 약 1.5m 높이로 적재하고 굴삭기 기사는 재해자가 적재함위에
     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원목정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굴삭기를 회전하여 다른 원
     목 1개를 집어 상차하려고 적재함위를 보니 재해자가 보이지 않아, 뛰어내려가니
     재해자가 갈고리와 함께 바닥에 추락하여 머리부분이 돌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누워 신음하고 있었음.

  ○ 굴삭기 기사는 화물차 기사를 불러 119에 연락, ○○병원으로 긴급후송, 뇌수술
     을 하였으나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계획서의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화물차, 원목적재용 유압 굴삭기를 사용한 원목 상차작업은 당해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지휘를 하도록 하여
      야 하나,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를 미지정함.

  나. 안전모 미착용
      원목 상차 작업시는 전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
      야 하나, 미착용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계획의 작성
      화물자동차, 굴삭기 등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차량
      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
      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내용
      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나. 작업지휘자 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하여야 함.

  다. 보호구의 착용
      벌목, 집재, 운재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
      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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