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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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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작업중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색작업중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8-39호
     날짜 : 1998년 09월
     업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벨트슬링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특장차량의 탑 하부에서 도색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특장차량의 탑(Box) 바닥을 도색하기 위하여 2.8톤 크레인으로 │
 │               탑을 권상한 채(약 1.5m) 탑 하부에서 도색작업중 벨트 슬링   │
 │               이 절단되어 협착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손상된 벨트 슬링 사용금지                              │
 │                ○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의 중량물 낙하방지 조치 철저       │
 │                ○ 작업시작전 설비 점검 철저                              │
 └─────────────────────────────────────┘

1. 재해개요

   1998년 9월 ○일 13:20분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자동차 작업장내에서
   피재자가 특장차 탑바닥을 도색하기 위하여 2.8톤 크레인으로 탑을 권상한
   채(약1.5m) 탑 하부에서 도색작업중 벨트 슬링이 절단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당일 13:20분경 특장공업 탑부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특장차 탑하부를
     도색하기 위하여 2.8톤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5m정도 탑을 권상함.
  ○ 벨트슬링을 이용하여 탑을 권상한 후 탑 하부에 들어가 도색작업을 실시
  ○ 도색작업중 벨트슬링이 절단되어 탑(약 450Kg)이 낙하되면서 피재자가
     탑하부에 깔려 협착됨.

  ○ 탑이 낙하한 것을 주변 작업자가 목격하고 즉시 달려와 탑을 제거한후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고직후 사망하였음.

3. 재해발생원인

  가. 직접원인

    ○ 손상된 벨트슬링(Belt Sling) 사용
       중량물(탑) 권상시 손상된 벨트슬링을 사용
    ○ 중량물 낙하방지조치 미흡
       천장크레인으로 탑을 들어올린 채(약 1.5m) 위험이 있는 그 밑에서 도색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방법 불량
       중량물 권상시 외줄걸이로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 작업시작전 점검 불충분
       중량물 취급전에 취급방법 및 벨트슬링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실시

  나. 간접원인

    ○ 보호구 미착용
       낙하 및 충돌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
    ○ 작업방법 교육 불충분
       중량물 취급 및 벨트 슬링 사전점검등 교육 미흡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손상된 벨트슬링(Belt Sling) 사용금지 실시
      벨트 슬링 사용시 벨트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실시

  나. 중량물 낙하방지 조치 철저
     ○ 탑하부 도색작업시 탑을 크레인에 권상한채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하지 말고
        작업대를 제작하여 탑을 올려놓고 도색 작업실시
     ○ 탑 권상시 벨트슬링은 균형유지를 위하여 2 줄걸이 방법 사용

  다. 작업시작전 점검 철저
      중량물의 형상, 취급방법, 순서 및 벨트슬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등 작업
      시작전 점검 철저

  라. 보호구 착용
      낙하 및 충돌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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