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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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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에 매몰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DUST에 매몰 질식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9-01호
     날짜 : 1999년 01월
     업종 : 시멘트제조업
   기인물 : DUST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CHUTE 내부점검

  ┌──────┐
  │재 해 개 요 │
  └──────┘

    시멘트제조 작업장에서 집진기의 백필터에 적분된 DUST를 CHUTE를 통해 내려
    제거하던 중 DUST가 나오지 않자 CHUTE 내부로 들어가 점검중 중간에 정체되어
    있던 DUST가 붕괴되어 매몰 질식 사망함.

  ┌──────┐
  │예 방 대 책 │
  └──────┘

    o CHUTE 내부 점검 위치 변경

    o CHUTE에 감시창 설치

    o 내부 파이프 길이 단축

 1. 재해개요

    1999년 1월 ○일 17:20분경 충북 단양군 소재 ○○(주) 시멘트 제조 작업장에서
    크랭커 출하설비 집진기의 백필터에 적분된 Dust를 제거하기 위해 Chute를 통해
    내려 컨베이어로 이송하던 중 Dust가 나오지 않자 컨베이어에 누워 Chute 내부로
    들어가 점검 중 중간에 정체되어 있던 Dust가 붕괴되어 매몰 질식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o 피재자는 집진기 백필터에 적분되어 있는 Dust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 2명과
      함께 적분되어 있는 Dust를 Chute로 내림.
    o Chute를 통해 내려온 Dust를 하부의 컨베이어로 이송하던 중 Dust가 조금 나온
      후 중단되자 Chute를 쇠막대로 여러번 침.
    o Dust가 나오지 않자 Chute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컨베이어를 정지시킨 후
      컨베이어에 누워 Chute 내부로 들어감.
    o Chute 중간에 정체되어 있던 Dust가 피재자 위로 쏟아져 매몰되어 질식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점검방법 불량

        Dust가 Chute 중간에 정체 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반대방향(삽화“B”지점)
        에서 고무판을 들어올리고 몸을 숙여 올려보면 내부의 상태가 확인 가능하나
        무리하게 Chute 내부로 들어감.

    나. Chute 구조 부적합

        시멘트 특성상 습기가 높을 경우 응집되어 적분이 가능하며, 사고발생
        Chute는 기존 500Φ의 크링커 흐름용 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외부에 철판을
        덧붙여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적분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흐름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이 없음.

    다. 안전작업표준 미작성

        위험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작업요령을 포함한 표준을 작성
        하여 근로자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안전작업표준 미작성.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Chute 내부 점검 위치 변경

        Chute 내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사고발생 반대방향(삽화“B”지점)에서
        고무판을 들어올리고 몸을 숙여 올려보면 사고지점(삽화“A”지점)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과 동등한 정도의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정체된
        Dust가 쏟아질 경우 몸을 피할수 있는 여유가 있음.

    나. Chute에 감시창 설치

        시멘트 특성상 습기가 높을 경우 응집되어 적분이 가능 하므로 내부의 흐름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투명한 아크릴, 강화유리 등으로 감시창을 설치
        하여 외부에서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내부 파이프 길이 단축

        Chute는 기존 500Φ의 크링커 흐름용 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외부에 철판을
        덧붙여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적분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흐름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길이를 단축하여 적분의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함.

    라. 안전작업표준 작성 및 교육실시

        위험공정 및 작업에 적합한 안전작업표준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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