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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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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수리중 포크 하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수리중 포크 하강
  속보번호: 안전제99-11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기인물 : 지게차 포크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지게차 수리작업

  ┌──────┐
  │재 해 개 요 │
  └──────┘

    폐차 작업장에서 지게차의 손상된 유압호스를 교체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상부에 위치시킨 상태로 유압호스를 풀던 중 압력유가 분출되면서 포크가
    불시에 하강하여 협착 사망함.

  ┌──────┐
  │예 방 대 책 │
  └──────┘

    o 지게차 수리작업시 포크를 최하부에 위치

    o 작업지휘자 지정

    o 안전.보건교육 실시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12:50분경 경기도 소재 ○○의 폐차 작업장에서 지게차의
    손상된 유압호스를 교체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상부에 위치시킨 상태로 유압
    호스를 풀던 중 압력유가 분출되면서 포크가 불시에 하강하여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o 지게차(삼성CLARK, 4.5톤)의 유압호스에서 압력유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포크를 상부에 위치시킨채 유압호스 교체 작업을 실시함.

    o 지게차의 하부 Outer Rail 횡단부 후면에 위치한 손상된 유압호스를 풀기 위해
      머리를 Outer Rail 횡단부(고정)와 Inner Rail 횡단부(포크와 함께 이동)
      사이에 머리를 넣고 유압호스를 조금씩 풀던 중 유압호스가 갑자기 이탈하여
      내부의 압력유가 분출되며 상부에 있던 포크가 불시 하강 목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수리시 포크를 상부에 위치시킴

        지게차는 정상작업시 이외에 정비, 수리, 주차등의 경우 포크를 최하부에
        위치시켜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여야 하나 포크를 상부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작업 실시함.

    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수리,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 작업시
        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함.

    다. 미경험자 단독으로 작업실시

        신입근로자에게 안전작업에 필요한 소정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여 입사 3개월 미만으로 지게차의 수리 등의 경험이 전혀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수리작업시 포크를 최하부에 위치

        지게차는 정상작업시 이외에 정비, 수리, 주차등의 경우 포크를 최하부에
        위치시켜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나.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수리,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 작업시
        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신입근로자에게 안전작업에 필요한 소정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식시켜 무모한 작업에 의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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