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이동대차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대차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09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기인물 : 이동대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도장작업

  ┌──────┐
  │재 해 개 요 │
  └──────┘

    적치대 위의 강구조물을 대차로 이동하도록 구성된 도장작업장에서 강구조물
    사이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던 근로자가 이동하던 대차 상부와 강구조물 사이에
    협착 사망함.

  ┌──────┐
  │예 방 대 책 │
  └──────┘

    o 대차운전방법 변경

    o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o 작업지휘자 지정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13:10분경 충북 소재 (주)○○ 철구사업소 공장내 적치대 위의
    강구조물을 대차로 이동하도록 구성된 도장작업장에서 강구조물 사이에서 도장
    작업을 실시하던 근로자가 이동하던 대차 상부와 강구조물 사이에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기인물 사양

        o 기인물명 : 이동대차
        o 속도 : 0.9km/hr
        o 길이 X 폭 : 8,000 X 1,600mm
        o 높이 : 1,100mm(하강시), 1,300mm(상승시)
        o 레일폭 : 1,500mm

    나. 재해발생 상황

        o 피재자가 터치로드(구멍을 도색할수 있도록 철선에 솜뭉치를 감은 기구)
          를 사용하여 적치대위에 거치된 교량박스 볼트구멍을 도장하기 위해 적치
          대위 교량박스 사이의 공간(35cm)에 선채로 작업 실시함.
        o 대차 운전자가 대차뒤에서 레일을 따라 대차를 운전중 간섭물에 의해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계속 운전하여 교량박스 하면과 대차상부
          사이에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대차운전중 전방시야 미확보

        대차는 몸체에 케이블로 연결된 버튼식 조작스위치로 운전하는데 이동중
        차륜, 레일, 적치대 등에 간섭되어 대차의 측면 운전이 불가능해 이동하는
        대차를 따라 레일위에서 운전해야 하므로 적치대, 대차에 시야가 가려
        전방에 있던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버튼스위치 조작반에 위험상황 발생시 대차를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함.

    다. 작업지휘자 미지정

        대차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운반작업중 주행로상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하고, 위험작업을 감시하여야 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자 및 운전
        자와 상호연락 하여야 하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대차운전방법 변경

        케이블로 연결된 버튼식 조작스위치는 대차 뒤 레일에서 조작해야 하므로
        공간 협소, 구부린 자세, 시야의 간섭등으로 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리모트
        콘트롤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전자가 대차를 따라 측면에서 운전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버튼스위치 조작반에 위험상황 발생시 대차를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지휘자 지정

        대차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운반작업중 주행로상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하고, 위험작업을 감시하여야 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자 및 운전
        자와 상호연락 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