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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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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 내부에서 작업중 전원투입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분쇄기 내부에서 작업중 전원투입
  속보번호: 안전제99-10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인물 : 분쇄기
 재해유형 : 충돌, 협착
 피해정도 : 부상1명, 사망1명
     공정 : 분쇄기의 라이너 교체작업

  ┌──────┐
  │재 해 개 요 │
  └──────┘

    방식사 제조 작업장에서 분쇄기의 라이너를 교체하기 위해 근로자 2명이 전원을
    차단시킨후 내부에 들어가 작업 실시중 선별기 스크린 교체 작업자가 전동기
    역회전 조작중 오조작으로 분쇄기가 작동되어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당함.

  ┌──────┐
  │예 방 대 책 │
  └──────┘

    o 정비중 차단용 조작버튼에 시건 조치

    o 분쇄기 전용 전원 설치

    o 선별기 모터의 시동방법 변경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15:00분경 경기도 소재 ○○의 방식사 제조 작업장에서
    분쇄기의 라이너를 교체하기 위해 근로자 2명이 전원을 차단시킨후 내부에
    들어가 작업 실시 중 선별기 스크린 교체 작업자가 전동기 역회전 조작중 차단기
    조작버튼이 보호판 구멍에 걸리면서 분쇄기가 작동되어 내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당함.

 2. 재해발생과정

    가. 기인물 사양

        o 기인물명 : 분쇄기 (Rotary Mill)
        o 크기 (LxD) : 3,000 X 1,500mm
        o 속도 : 26 rpm

  나. 재해발생 상황

      o 분쇄기(Rotary Mill)의 라이너를 교체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조작반에서
        차단용 조작버튼을 이용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폐주물사 투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라이너를 해체·조립하고 있었음.
      o 분쇄기 라이너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쇄 전공정인
        선별기(Turning Screen)의 스크린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투입됨.
        ※ 선별기 스크린 교체시에는 모터를 역회전시킨 상태에서 스크린을 해체함.
      o 선별기 모터를 역회전시키기 위해 조작반의 차단기의 3상 배선 중 2상을
        바꾸기 위해 조작반 덮개을 제거하던 중 분쇄기 차단용 조작버튼이 덮개
        구멍에 걸리면서 분쇄기에 전원이 투입되어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들이 라이너 및 분쇄봉에 충돌.협착 1명 사망, 1명 부상당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분쇄기 차단용 조작버튼에 시건장치 미설치

        수리·정비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한 경우 불시 기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시에는 다른사람이 기계를 기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 기계의 운전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실시 함.

    나. 조작반의 구조 불량

        분쇄기와 선별기의 배선용 차단기가 동일 조작반내에 설치되어 있어
        오조작의 위험이 상존하며, 약 3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설치되어 덮개를
        앞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 차단기의 버튼이 덮개 구멍에 걸려 전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임.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분쇄기 정비중 차단용 조작버튼에 시건조치

        수리·정비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한 경우 불시 기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시에는 다른사람이 기계를 기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작업자가 별도 관리하여 기계의 불시 가동에 의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나. 분쇄기 전용 전원 설치

        분쇄기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라이너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선별기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스크린 교체 작업을 실시하므로 조작반을 각각
        분리설치하여 동 재해사례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함.

    다. 선별기 모터의 시동방법 변경

        선별기 모터를 직입시동법에서 스타델타 시동방법으로 변경하여 시동전류
        및 Torque를 줄이고, 버튼스위치를 설치하여 조작반을 열지 않고 정·역회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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