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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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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침전조에서 실족.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수처리장 침전조에서 실족.추락
  속보번호: 안전제99-16호
     날짜 : 1999년 04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침전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공정 : 침전조의 부유물을 제거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폐수처리장 침전조의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Feed Well 상       │
 │          부의 Plat-form 안전난간을 넘어 Feed Well에 올라가 진공        │
 │          청소차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흡입하다 실족.       │
 │          추락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당함.                              │
 │                                                                        │
 │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
 │          ○ 진공흡입호스 변경                                          │
 │          ○ 표준작업절차 및 작업안전수칙 제정                          │
 └────────────────────────────────────┘

1. 재해개요

   1999년 4월 ○일 울산 소재 ○○(주)의 폐수처리장 침전조의 중앙부에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Feed Well 상부 Plat-form 안전난간을 넘어 Feed Well에 올라가
   진공청소차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흡입하다 실족.추락하여 1명사망
   , 1명 부상당함.

     
	 
2. 재해발생과정

 가. 폐수처리 공정

┏━━━━┓  ┏━━━┓  ┏━━━━━┓  ┏━━━━┓  ┏━━━━━━┓
┃공정폐수┃->┃집수조┃->┃1차침전조 ┃->┃유분리조┃->┃화학적응집조┃
┗━━━━┛  ┗━━━┛  ┗━━━━━┛  ┗━━━━┛  ┗━━━━━━┛

┏━━━━━━━┓   ┏━━━━━┓   ┏━━━━━━┓   ┏━━━━━┓
┃생물학적처리조┃-> ┃2차침전조 ┃-> ┃고도처리장치┃-> ┃최종방류조┃
┗━━━━━━━┛   ┗━━━━━┛   ┗━━━━━━┛   ┗━━━━━┛
                     ※재해발생장소

 나. 재해발생 상황

  ○ 작업자 2명이 당일오전 작업지시를 받고 오후 2시부터 B침전조(사고발생장소)
     부터 진공펌프차를 이용하여 부유물 제거작업을 시작함.
     ※ 침전조는 둘레에 Baffle, 중앙에는 원형의 Feed Well과 Scraper를 설치하여
        와류를 방지하고 침전된 활성오니를 효과적으로 침전조 중앙부 바닥으로
        긁어 모아 배출시킬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중앙의 Feed Well 상부까지
        Plat-form을 설치하여 접근할수 있도록 되어있음.
  ○ Plat-form 하부의 Feed Well에 떠있는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1명은 Plat-form
     에 설치된 안전난간 밖으로 넘어가 Feed Well에 발을 딛고 한손은 난간대를 잡
     고 다른손으로는 진공흡입호스를 잡고 흡입이 잘되도록 호스를 비스듬히 눕혀
     유입수 표면의 부유물에 갖다대어 흡입하고, 다른 1명은 나무판을 이용하여
     부유물을 흡입호스로 모으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 호스를 잡은 작업자가 회전하는 Feed Wel에서 중심을 잃고 실족하면서 동료작업
     자를 잡으려다 2명이 침전조에 빠져 1명 사망, 1명은 부상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미설치
      Feed Well 상부에는 Plat-form이 설치되어 있으나,  Flat-form에서는 작업자
      들이 무거운 진공흡입호스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흡입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
      Flat-form을 넘어 회전하는 Feed Well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나. 부적절한 흡입호스 사용
      침전조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1개월에 2∼3회 정도 실시하는 통상적인
      작업으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장소 및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나, 현재
      진공흡입차에 연결된 무겁고, 신축성이 부족한 호스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호스를 다루는데 부자연스러워 무리한 동작을 유발함.

  다. 작업표준 및 작업안전수칙 미제정
      부유물 제거작업은 작업표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작업에 필요한 안전
      수칙이 제정되어 있지않아 작업자가 위험한 상태에 노출된 채로 작업할
      수밖에 없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설치
      현상태의 Plat-form에서는 부유물 제거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작업발판
      을 설치하거나, Plat-form 바닥에서 호스접근이 가능하도록 작업구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여야 함.

  나. 흡입호스 변경
      침전조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1개월에 2∼3회 정도 실시하는 통상적인
      작업으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장소 및 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므로, 현재
      진공흡입차의 호스에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호스를 연결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다룰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다. 포준작업절차 및 작업안전수칙 제정
      부유물 제거작업은 작업횟수는 적으나 통상적인 작업이므로 작업표준 및 안전
      수칙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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