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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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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는 벌도목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쓰러지는 벌도목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07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기타임업
   기인물 : 벌도목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간벌작업

  ┌──────┐
  │재 해 개 요 │
  └──────┘

    강원도 소재 숲가꾸기 공공근로 작업현장에서 간벌작업 중이던 공공근로자가
    옆에서 쓰러지는 직경 20cm, 길이 20m 의 벌도목에 협착 사망함.

  ┌──────┐
  │예 방 대 책 │
  └──────┘

    o 출입금지조치 실시

    o 신호 제정 및 준수

    o 대피장소 선정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08:50분경 강원도 소재 숲가꾸기 공공근로 작업현장에서 간벌
    작업중이던 공공근로자가 옆에서 쓰러지는 직경 20cm, 길이 20m의 벌도목에
    협착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벌도목

        o 수 종 : 낙엽송 25년생
        o 크 기 : 밑부분 직경 20cm, 길이 20m

    나. 재해발생 과정

        o 공공근로자인 피재자는 벌도 예정인 낙엽송 앞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약 15.5m 떨어진 장소에서 동료작업자가 벌도목 전면 절단작업을 마치고
          한명이 후면에서 밀면서 후면절단 마무리 작업을 실시중 벌도목이 쓰러
          지면서 피재자를 덮침.
          ※ 작업장소는 통행로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언덕위 경사구간으로
             나무 간격이 좁게는 145cm 정도 떨어진 숲속임.

        o 근처의 동료작업자들이 잠바로 운반구를 만들어 피재자를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벌목작업시 벌목된 목재의 전도 등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함.

    나. 벌목신호 미제정

        벌목작업을 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벌목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
        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미준수 함.

    다. 대피장소 미선정

        벌목작업시에는 벌도목의 전도등에 대비하여 대피하는 장소를 미리 선정
        하여야 하나 미선정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출입금지조치 실시

        벌목작업시 벌목된 목재의 전도 등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나. 벌목신호 제정 및 준수

        벌목작업을 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다. 대피장소 선정

        벌목작업시에는 벌도목의 전도등에 대비하여 대피하는 장소를 미리 선정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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