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폐PET병 빌렛분리기 롤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PET병 빌렛분리기 롤에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06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폐PET병 빌벳분리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PET병 빌렛 분리작업 점검작업

  ┌──────┐
  │재 해 개 요 │
  └──────┘

    폐PET병 빌렛분리기에서 PET병 빌렛 분리작업 상황을 점검하던 피재자가 회전
    하는 분리기 롤의 블레이드에 휘말려 벽체와 롤러 사이에 협착 사망함.

  ┌──────┐
  │예 방 대 책 │
  └──────┘

    o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 정지

    o 작업공간 확보

    o 면장갑 착용금지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11:40분경 경기도 소재 ○○의 폐PET병 빌렛분리기에서 압축된
    폐PET병 빌렛의 분리작업 상황을 점검하던 피재자가 회전하는 분리기 롤의 블레
    이드에 휘말려 벽체와 롤러 사이에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가. 작업공정

┌──────┐    ┌─────────┐    ┌────┐    ┌────┐
│원재료 입고 ├─▶│이송컨베이어 적재 ├─▶│철선제게├─▶│빌벳분리│
└──────┘    └─────────┘    └────┘    └────┘
                                                            ※재해발생공정

     ┌─────────────┐    ┌───┐    ┌───┐
 ─▶│선별용컨베이어로 낙하,이송├─▶│검  수├─▶│분  쇄│
     └─────────────┘    └───┘    └───┘

    나. 기인물 사양

        o 기인물명 : 폐PET병 빌렛분리기
        o 빌렛적재대 크기 : 3,070 × 2,200mm
        o 이송컨베이어 : 870 × 1,600mm, 94mm/min.
        o 회전분리롤 : 5개, 60∼70 rpm

    다. 재해발생 상황

        o 폐PET병 빌렛분리기의 이송컨베이어 위에는 압축된 폐PET병 빌렛의 1/2
          정도가 분리되어 선별용 컨베이어 위로 낙하 선별 작업장으로 이송
          중이었음.
          ※ 통상 작업형태는 빌렛이 1/3정도 분리된 상태에서 컨베이어 위에
             2,000× 1,000 × 800mm (600kg)의 폐PET병 뭉치(빌렛)를 지게차로
             적재한 후 작업자가 5줄로 묶인 철선을 제거하나 당시는 후속 빌렛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임.
        o 분리롤 전면에서 작업상황을 점검하던 피재자가 롤의 블레이드에 말려
          분리롤 안쪽에 협착되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중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실시

        PET병 빌렛의 전도, 와해 등으로 인한 작업진행 불가시, 철선 등 불순물이
        롤러에 휘감겨 작업진행 방해시의 경우 등 롤러에 접근하여 작업을 해야할
        경우 운전정지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운전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공간 협소
        롤에 접근하여 작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롤앞에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작업공간이 필요하나 안전하게 작업할 장소가 없음.


    다. 말림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면장갑을 착용함.
        롤러 등 말려들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면장갑을 착용하면
        돌출된 실오라기 등이 롤에 접촉되면 몸이 말려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시 운전 정지

        기계의 정비, 청소, 점검, 수리 등의 작업시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
        하고 기동장치에 시건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에 의한 불시
        기동을 방지하여야 함.

    나. 작업공간 확보

        롤에 접근하여 작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롤앞에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는 폭 400m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다. 말림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면장갑 착용 금지

        롤러 등 말려들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면장갑을 착용하면
        돌출된 실오라기 등이 롤에 접촉되면 몸이 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
        장갑 착용을 금지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