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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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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청소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청소중 협착
  속보번호: 안전제99-23호
     날짜 : 1999년 06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타워크레인 청소작업

 (중대재해속보)
 ┌────────────────────────────────────┐
 │재해개요  도크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에서 선회 및 권상 모터         │
 │          내부의 청소작업(Air Blowing)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        │
 │          태에서 크레인을 작동하여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권상용          │
 │          와이어로프와 드럼사이에 협착 사망함                           │
 │                                                                        │
 │예방대책  ○ 크레인 청소작업시 주차단기(Main MCCB)차단                  │
 │          ○ 무전기 지급                                                │
 │          ○ 관리감독 철저                                              │
 └────────────────────────────────────┘

1. 재해개요

   1999년 6월 ○일 14:00분경 울산 소재 ○○(주)의 도크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에서 선회 및 권상 모터 내부의 청소작업(Air Blowing)중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작동하여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드럼사이에 협착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 작업자 4명이 타워크레인 3대의 선회 및 권상용 모터의 절연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터 내부 청소작업(Air Blowing)을 지시 받고 13:00경 첫번재 타워크레인
    (지상높이:35m)의 모터 청소작업을 시작함

 ○ 청소작업에 필요한 Air Hose를 지상에 있는 작업지휘자가 타워크레인의 와이어
    로프에 걸어주고 운전자는 크레인을 권상하여 운전실 하부 선회 모터 옆에 있는
    작업자에게 올려주었고, 선회 모터 청소 작업자는 모터의 덮개를 열어 Air Hose
    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완료한 후 크레인 서비스 타워(중간지점)상부의 권상용
    모터 청소작업자인 피재자에게 다시 크레인을 이용하여 Air Hose를 아래로 전달
    함

 ○ 피재자는 크레인 권상용 모터의 단자함 덮개를 열어 Air청소 작업을 마친 후
    지상으로 Air Hose를 전달하였고, 운전실 하부의 선회 모터 청소작업을 완료한
    작업자는 지상으로 내려와 작업지휘자와 함께 Hose를 정리하여 손수레에 실은
    후 다음작업 장소인 타워크레인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이동함

 ○ 이때 피재자는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상부에서 모터 덮개 등을 체결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타워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크레인 후크를 상부로 원위치 하고 자신도 내려가기 위하여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순간 크레인 권상용 와이어로프(16mm)와 드럼사이에 피재자가 협착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청소작업시 주차단기(Main MCCB) 미차단
      타워크레인의 선회 및 권상용 모터의 내부 Air 청소 작업을 수행할때 운전자가
      착각 등에 의하여 크레인을 불시에 작동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에 주차단기
      (Main MCCB)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함

  나. 상호연락방법 부적합
      타워크레인의 운전실은 지상에서 약 35m지점에 위치하여 운전자는 시야가 확보
      되지 않고 상호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
      고 크레인을 작동시킴

  다. 관리감독 미흡
      타워크레인(10TON)의 설치높이는 35m로서 상부 및 중간지점, 운전실에서 전체
      3명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 있는 작업지휘자는 수신호
      에 의존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휘자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크레인 청소작업시 주차단기(Main MCCB)차단
      타워크레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로프와 드럼사이에
      근로자가 협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자가 불시에 크레인을 가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단기(MCCB)를 차단시킨 후 분전반 덮개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나. 상호연락방법 개선
      타워크레인 운전실의 운전자와 지상의 작업지휘자 거리는 약 35m로써 수신호에
      의한 연락체제로는 상호연락이 어려우므로 무전기 등을 지급하여 정확한 상호
      연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작업지휘자는 청소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크레인에서 작업자가 내려올 때까지 철저히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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