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용 승강기 카 추락
업종 : 서적 도소매
기인물 : 화물용 승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4월
1. 재해개요
'95년 4월 ○일 11시 30분경 대전시 소재 (주)○○서적 창고에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1층에서 2층 창고로 책을 운반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 카와 2층 바닥사이에 책이 끼여 승강기 카의
상.하운동이 불가능해지자 끼인 책을 제거하던 중 승강기 카가
추락하여 승강기 카의 상부와 2층 바닥사이에서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1층 보관│ → │출 고 │
│ └────┘ └────┘
│
┌────┐ ┌────┐│
│서적입고│→│분 류├┤
└────┘ └────┘│
│
│ ┌────┐ ┌────┐ ┌───┐
└─→│2층 운반│ → │2층 보관│ → │출 고│
└────┘ └────┘ └───┘
(재해발생 공정)
나. 기인물 : 화물용 승강기
┌──────────┬────────────────────┐
│ 카 │ 1,190W×790W×1,76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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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인 호 이 스 트 │ 용 량 : 1톤 │
│ │ TYPE : IBR-JISC │
│ │ 설치일자 : '92.12.30 │
├──────────┼────────────────────┤
│ 승 강 통 로 │ 1,240W×840L×6,130H │
└──────────┴────────────────────┘
다. 작업상황
○ 사고발생 전날 화물용 승강기와 2층 바닥 사이에 책이 끼어
화물용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음.
○ 사고당일 피재자와 동료직원 1명이 교대로 톱을 사용하여
깨여있는 책을 제거함.
○ 피재자는 화물용 승강기 카와 2층 바닥 사이에서 책의 절단이
완료될 즈음에 책이 제거되면서 화물용 승강기 카의 중량에
의해 낙하하면서 피재자가 승강기 카와 2층 작업장 바닥에
협착됨.
[그림1] 재해 상황도
3. 재해원인
가. 출입문 및 방호울 미설치
화물용 승강기 카에 출입문과 방호울을 미설치하여 내부
적재물이 전도되어 승강기 카와 2층 바닥에 끼이는 현상 발생.
나. 주전원 미차단
화물용 승강기의 상.하 작동 중단시 주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권상 및 권하시킴에 따라 체인이 풀려진 상태에서 승강기 카가
급하강됨.
다. 설계검사 미실시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치시 사전안전성 검토를 위한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미실시
라. 작업전 상황 미확인
화물용 승강기의 체인이 풀려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책을
제거함에 따라 승강기 카가 급하강됨.
마. 안전표지판 및 안전수칙 미게시
화물용 승강기에 정격하중 및 안전표지판.안전수칙 등 미게시
4. 재해 예방대책
가. 설계검사 실시
유해.위험 기계 기구인 승강기의 정격하중이 1톤 이상일 경우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함.
나. 출입문 및 방호울 설치
화물용 승강기 카에 출입문(2개소)과 방호울(2개소)을 설치하여
내부적재물이 전도되어도 승강기 카와 2층 바닥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개선.
다. 승강기 작동 불가능시 주전원 차단
화물용 승강기 작동 불가능시에는 메인전원을 차단한 후 원인을
파악, 제거한후 작업
라. 작업시작전 점검
화물용 승강기 보수작업시, 작업시작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토록 함.
마. 안전표지판 및 안전수칙 게시
근로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최대정격하중을 표시하고
안전표지판 및 안전수칙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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