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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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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수공사중 크레인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물 보수공사중 크레인에 협착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기인물 : 천정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2년 04월


  1. 재해요인

       1992년 4월 ○ 일 15:15경 ○○ (주)의 창고건물사이의
     물흠통보수공사를 하청받은 ○○공사의 작업자가 1명은 천정크레인주행
     레일보에 올라가 용접기 케이블을 배수파이프에 철사로 묶는 작업을
     하던중 크레인운전자가 이를 발견치 못하고 크레인을 운행시켜
     건물철골기등과 크레인 거어더(girder) 끝단부 및 새들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작업상황
        물 홈통 공사 준비를 위하여 2명은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케이블을
        가지고 지붕위에 올라가 케이블을 작업장 바탁의 용접기 위치로
        내리고, 피재자는 천정크레인 주행레일보에 올라가서 용접기 케이블이
        주행 크레인에 닿지 않도록 배수용 파이프에 케이블을 철사로 묶눈
        작업을 하고 있었음.

    나. 사고발생설비
       ○ 천정크레인의 제원
         ┌───┬─────┬────────┬─────┬─────┐
         │ 구분 │ 정격하중 │   운전방식     │ 주행속도 │ 주행거리 │
         ├───┼─────┼────────┼─────┼─────┤
         │ 제원 │   5ton   │ Romote Control │ 30m/min  │   150m   │
         │      │          │   작동방식     │          │          │
         └───┴─────┴────────┴─────┴─────┘

  3. 재해요인분석

       외부업체의 작업사실을 모르는 ○○소속의 천정 크레인 운전공은
     지상 8m 위치의 피재자를 발견치 못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크레인을
     운행시켜 크레인 주행레일보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건물 철골
     기동과 크레인 거어더 끝단부 및 새들사이에 협착되어 재해가 발생하였음.

  4. 재해원인

    가. 직접원인
       1) 원청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작업현장에 들어갔음.
       2) 크레인 운전공과 물 홈통보수공사 준비작업자와 상호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간접원인
       1) 위험작업에 대비 감독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음.
       2) 추락, 협착 등의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임에도 작업자가 크레인
          레일보위에서 작업하였음.

  5. 재해예방대책

    가. 기술적 대책
       1) 거어더 또는 새들부분에 광전자식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진행전방에 물체가 접근시 정지 및 경보가 울리도록 조치할 것
       2) 위험작업에 대비하여 사전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할 것
         가) 고소 작업시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여 크레인 진행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조치
         나) 고소 통행용 사디리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조치
         다) 고소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크레인 운행중지 조치

    나. 교육적 대책
      -  안전작업방법 교육철저

    다. 관리적 대책
       1) 현장 작업시 원청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아 원청회사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감독을 받아 작업에 임할 것
       2) 원청회사와 상호연락 및 작업지시 감독 등을 위해 감독자를
          배치할 것
       3) 원청회사 작업자와 하청업체 작업자와의 상호작업 연락 후 작업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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