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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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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전복에 의한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전복에 의한 협착
     업종 :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1993년 1월 ○일 04 : 30분경 ○○(주) 공장내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휴식시간중 임의로 지게차를 운행 중 운전미숙에 의해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재해자가 지게차 헤드가아드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내용

    가. 공정

        ┌─────┐    ┌────┐    ┌─────┐    ┌─────┐
        │원재료입고│ → │절    단│ → │프  레  스│ → │용      접│
        └─────┘    └────┘    └─────┘    └─────┘
        *지게차 사용

          ┌───────┐    ┌───────┐    ┌──────┐
        →│전  착  도  장│ → │ 조  립 검 사 │ → │ 출      고 │
          └───────┘    └───────┘    └──────┘
                                                       *지게차 사용

    나. 기인물 : 지게차
        ┌──────┬─────────────────────┐
        │  구    분  │          제              원              │
        ┝━━━━━━┿━━━━━━━━━━━━━━━━━━━━━┥
        │최 대 하 중 │ 3.0Ton                                   │
        ├──────┼─────────────────────┤
        │자       중 │ 4,420㎏                                  │
        ├──────┼─────────────────────┤
        │등 판 능 력 │ 11.3°(부하)                             │
        ├──────┼─────────────────────┤
        │외       관 │ 전장(3,707㎜ : 포크포함), 전폭(1,230㎜)  │
        │            │ 전고(2,184㎜), 최저지상고(160㎜)         │
        ├──────┼─────────────────────┤
        │출       력 │ 60/2,400(HP/rpm)                         │
        ├──────┼─────────────────────┤
        │제 동 거 리 │ 4.32/17.m/㎞/hr(무부하)                  │
        ├──────┼─────────────────────┤
        │최소회전반경│ 2,170㎜                                  │
        └──────┴─────────────────────┘

    다. 작업상황
        용접공인 재해자는 야간작업 휴식시간에 경비실(숙질실)에서
        보관중인 지게차 Key를 꺼내어 완제품 출고 대기장에 세워둔
        지게차를 임의로 운행하여 약 15°정도의 경사가 진 지하통로를
        운행중 지게차가 가속을 받아 운행속도가 빨라지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브레이크 및 핸들조작 실수로 지게차가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지게차 포크 좌측끝단이 벽면에 부딛쳐 경사로
        쪽으로 지게차가 전복, 지게차 헤드가이드 지지대에 재해자의
        가슴부위가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무자격자 운전
        재해자는 지게차 운행경력이 없는 무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당일 임의로 지게차 Key를 꺼내어 경사도가 큰(약 15°
        정도)내리막 길을 운행하였음.

    나. 관리소홀 등
        지게차 Key관리 소홀로 재해자가 임의로 Key를 꺼내어 지게차를
        운행하였으며, 안전교육 실시 미흡으로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불충분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유자격자에 한하여 운전
        지게차 Key는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시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유자격자만 운전토록 함.

    나. 표지판 등 안전시설 보완
        작업공정상 지하통로는 차량, 지게차 등 차량하역운반기계의
        운행이 불필요하고, 경사도가 커 지게차 운행시 재해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지게차운행 불가”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근원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게차운행이
        금지되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다. 안전교육 실시
        주·야 2교대 작업에 따른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 교육시에는
        대상인원이 전원 참석되도록 하고 지게차 안전운행방법, 야간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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