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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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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작업중 가공물 비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반작업중 가공물 비래
     업종 : 기계기구제조
   기인물 : 선반
 피해정도 : 사망1명,중상1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1993년 1월 ○일 05 : 30분경 ○○기계공업에서 편심가공물(크랭크)의
     내경가공 작업중 가공물이 비래하여 선반작업자와 인근 밀링작업자를
     강타하여 사망 1명, 중상 1명이 발생한 재해임.

  2. 재해발생내용

    가. 작업현황
        가공주물품(크랭크 : 약 60㎏) 4개중 1개를 선반에 장착하고
        내경절삭 작업 후 내경연마 작업을 위해 회전속도를
        1,350rpm으로 올려 회전 시키자 가공물의 편심으로 인해 선반이
        진동하며 가공물이 비래하여 재해자의 두부를 강타하고 3m 정도
        후방에서 작업하던 밀링작업자의 두부를 강타함.

    나. 가해물 : 가공물
       ┌────┬──────┬─────┬────────────┐
       │ 구 분  │  재   질   │ 중  량   │       용  도           │
       ├────┼──────┼─────┼────────────┤
       │ 제 원  │  S 35 C H  │ 약 60㎏  │ 와이어인발 장치의 부품 │
       └────┴──────┴─────┴────────────┘

        [그림 참조]

  3. 재해원인

    가. 가공기계의 부적당
        중량물이고 편심 큰 가공물을 정밀가공을 위해 공작물을 회전시켜
        가공하는 선반에서 고속으로 회전시켜 편심부분의 원심력에 의해
        가공물이 비래함.

    나. 가공물의 물림력 부족
        물림 Jaw가 3개인 연동척의 외부 Jaw부분에 가공물을 정착함으로써
        물림력이 부족하였음.

    다. 선반의 기초 지지공사 미실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작업장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은 선반에서
        중량의 편심 가공물을 고속회전 시킴으로서 선반이 심하게
        진동하여 가공물이 비래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적정 가공기계의 선정
        중량물이고 편심량이 많은 가공물 가공시에는 선반대신 공구를
        회전시켜 가공하는 밀링 M/C을 사용하여 가공하여야 함.

    나. 단동척의 사용
        물림 Jaw가 3개인 연동척 대신 물링 Jaw가 4개인 단동척을
        사용함으로서 가공물을 더욱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함.

    다. 기초 지지공사 실시
        가공물이 회전하는 선반은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킴으로서 중량물 가공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의 진동을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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