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건조기의 배기가스 배출설비에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
속보번호: CCPS-9712
날짜 : 1997년 10월
업종 : 고무제품제조업
기인물 : 제품건조기
재해유형 : 화재폭발
공정 : 배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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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폭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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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 개요
1997. 10.○○ 21:10분경 여천석유화학단지내에 있는 ○○(주)의
EP고무 생산공정을 년차보수 작업완료후 시운전 과정에서
제품건조기의 배기가스 배출설비에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음.
2. 사고발생 설비
가. 사고발생 공정도
[그림 1] 사고 공정도
나. 사고발생 공정
○ 사고설비는 EP고무(Ethylene Propylene Rubber) 생산공정의
후단부로 중합된 EP고무에서 물과 헥산을 제거한 후 건조하는
공정에서 사용된 공기를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
○ 헥산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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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분자량 │인화점(℃) │발화점(℃) │폭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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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산 │86 │-21.7 │225 │1.1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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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발생당시 상황
○ 사고공정(#2 EP Rubber Plant)은 40일간 S/D후 1997. 10. 9 16:30분
Feed-In 하였음.
○ 폭발이 발생한 건조공정은 사고발생 2시간전인 19:00경 가동을
시작하였음.
○ 전공정은 Start-Up 초기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아니었음.
○ 건조공정 운전시작 2시간 후인 21:10분 건조기부터
Crumb Catcher, Blower구간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건조기
상부 덕트(1000㎜Φ)에 쌓여있던 EP Rubber Crumb에 점화되어
화재가 7분정도 진행됨.
3. 사고원인
○ 가연물
용매인 헥산은 건조기 이전의 헥산 Stripper에서 Stripping되어
재순화되고 건조기에는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Start-Up 초기 불안정한 운전조건인 온도, Level 등의
Upset로 Stripping되지 못한 헥산이 후속공정인 건조공정으로 유입됨.
○ 점화원
폭발의 중심은 Blower의 내부이며 여기에서 점화원은 마찰에
의한 마찰열, 충격에 의한 Spark, 정전기, 건조열원인 Hot Air등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Impeller의 Balancing Weight에 나타나있는
충격흔적 등을 볼 때 Impeller와 Housinig간의 마찰에 의한 Spark가
점화원으로 판단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건조기 후단에 헥산의 증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가연성가스
누출감지기를 설치하여 검지시, 경보 및 건조기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Interlock 구성하는 것.
○ 건조기의 건조매체를 Hot Air에서 불활성기체인 N2로 대체하고
N2는 재순환시켜 사용토록 공정변경하는 것.
○ 장기 Shut-down 중인 공정을 재가동시에는 반드시 Purge를
실시하는 것.
[그림 2] 사고 Blower
[그림 3] 사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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