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탱크 내부 화재
속보번호: CCPS-9702
날짜 : 1997년 03월
업종 : 화학제품제조업
기인물 : 마찰에 의한 스파크
재해유형 : 화재폭발
공정 : 맨홀 뚜껑 조립작업
중대산업사고조사속보 (1997. 1. 30) CCPS-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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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내부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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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 개요
97. 3. 00 14:30분경 ○○○(주), 저장설비내의 휘발유
저장탱크에 원료 배합용 인입배관의 노즐후단 변경(맨홀에 부착된
제트노즐을 100㎜→150㎜로 노즐경 확대)작업을 외부에서 끝내고
맨홀뚜껑을 원래대로 조립하던중 맨홀 뚜껑의 마찰에 의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함.
2. 사고발생 설비
가. 저장설비 공정
각 공정에서 생산되는 휘발유를 사고탱크로 유입시켜 휘발유제품을
혼합하여 휘발유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임.
나. 저장탱크 제원
·내용물 : 휘발유
·용 량 : 70,000BBL
·크 기 : 1D32.918m × H14.63m
·저장탱크 형태: 부유식 지붕 탱크(Floating Roof Tank)
·재 질 : A 283 Gr C
다. 사고발생 당시 상황
휘발유 저장탱크 내부에 있는 휘발유를 작업을 위하여 완전히 비운
상태로 맨홀(20")뚜껑을 탱크로부터 분리하고, 맨홀은 비닐 COVER로
씌워 휘발유 증기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였음.
라. 저장탱크의 맨홀구성도
[그림1]
3. 사고원인
· 탱크내부에 있는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맨홀뚜껑을 열어
맨홀뚜껑에 부착된 노즐수정 작업후 재설치 작업시에 기계적인 마찰
스파크(점화원)로 인하여 휘발유증기에 발화됨.
· 저장탱크 내부가 휘발유증기 폭발한계내로 방치되었음.
· 무거운 맨홀뚜껑(100Kg이상)을 좁은 공간에서 비방폭형 공구를 사용하였고,
또한 인력으로 작업하였음.
4. 재발방지대책
· 용기 및 저장탱크 작업시 용기 등의 내부에 잔존하는 가연성 액체나
증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불활성가스로 치환한후 작업을 하여야 함.
· 방폭지역내의 작업공구는 방폭형 공구나 Non-sparking공구의 사용을
의무화하여야함.
· 중량물의 이동이나 운반시는 크레인등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위험물, 발화원(전기적, 기계적)의 종류 등을 작업전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키고, 화재 대비 훈련을 실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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