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캘린터 열매유 실린더 파열
속보번호: 안전제99-05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기인물 : 캘린더 열매유
재해유형 : 화상
피해정도 : 부상2명, 사망1명
공정 : 화재 발생 원단 중간검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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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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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기의 열원공급용 실린더 용접부가 내부 압력에 의해 파열되어 비산되는
열매유가 전기스파크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 원단 중간검사 중이던 검사원 2명이
화상을 입고 1명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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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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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온도계 설치
o 열매유 충진량 조정 및 Level gauge 설치
o 압력제한스위치 설정치 하향 조정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14:20분경 대구 소재 ○○(주) 캘린더 2호기의 열원공급용
실린더 용접부가 내부 압력에 의해 파열되면서 비산되는 열매유가 히터 전원
단자부의 전기파크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 발생 원단 중간검사 중이던 검사원
2명이 화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함.
2. 재해발생과정
o 캘린더 2호기의 전기히터(3상 220V, 36kW) 접촉불량 및 결상발생으로 10:30분
부터 14:00분까지 히터를 교체하고 전원을 투입하여 시운전함.
o 전원공급부인 브러쉬의 접촉불량으로 스파크가 발생되 브러쉬 홀더를 교체
하기 위해 전원 차단후 14:10분경 전원을 재 투입함.
o 14:17분경 상태를 확인하던 공무계장이 전류계 지침이 95A에서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여부를 점검하기위해 후크메타를 가지러 공무팀 사무실로 감.
o 14:20분경 열원공급용 실린더 용접부가 내부압력에 의해 파열되어 튀어나오며
내부의 열매유가 비산되며 히터전원 단자부의 전기스파크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함.
o 캘린더 측면 3.8m의 거리에서 원단의 중간검사를 하던 검사원 2명이 화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온도 조절장치 오작동
전기히터의 온도를 120℃에 설정하였으나 온도감지부(Thermo-couple)의
오작동으로 54∼56℃을 계속 지시하여 실제 온도가 120℃를 초과하였으나
히터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였음.
나. 열매유 과충진 및 Level gauge 미설치
열매유가 충진된 실린더는 압력용기로 설계되지 않았고, 열매유는 설계
온도인 170℃에서 약 13%의 부피팽창을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실린더를
가득 채워 내부압력 상승의 요인이 되었으며, Level gauge(Sight glass)가
없어 충진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음.
다. 압력제한스위치 설정치 부적합
열매유가 충진된 실린더에는 온도상승에 따른 압력상승을 제한하기 의해
압력제한스위치를 설치하였으나 설정치가 9.0㎏/㎠.G로 너무 높아 실린더의
파열전에 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못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온도계 설치
온도감지부(Thermo-couple)의 손상으로 설정치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갈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온도감지부의 이상이 감지될 경우
즉시 수동으로 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
나. 열매유 충진량 조정 및 Level gauge 설치
실린더는 압력용기가 아니고, 열매유는 설계온도인 170℃에서 약 13%의
부피팽창을 하므로 열매유를 최대 실린더 부피의 85% 이하로 충진하고,
충진상태(Level)를 확인할수 있도록 Sight glass 등의 Level gauge를 설치
하여야 함.
다. 압력제한스위치 설정치 하향 조정
열매유가 충진된 실린더 압력제한스위치의 설정치를 0.2㎏/㎠.G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실린더내에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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