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압염색기를 사용 염색작업중 화상
업종 : 표백 및 염색가공업
기인물 : 염색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염색공정 작업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95년 10월 ○일 15 : 00경 경북 구미시 소재 ○○섬유의
염색공정에서 피재자가 고압염색기에서 염색된 원사를 꺼내기 위하여
뚜껑을 개방하던 중 고온의 물이 비산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원사입고│ → │염 색 │ → │수 세│ → │건 조 │
└────┘ └────┘ └────┘ └────┘
* 재해발생 공정
나. 기인물 : 고압염색기
┌───────┬──────────┬────────┐
│최고 사용 압력│ 내 용 적 │ 설 치 년 도 │
├───────┼──────────┼────────┤
│ 5kg/㎠ │ 30㎥ │ 1991 │
│ │ (Φ1350×1500) │ │
└───────┴──────────┴────────┘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고압염색기 내의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모터를
정지시키고 Hot Water Inlet Valve을 열어 고온의 물을
제거시킴.
○ 급속냉각을 위해 냉각수 투입공정을 생략하고 Control 판넬에서
뚜껑 개방 스위치를 미리 조작하던 중
○ 고압염색기에서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잔압(1kg/㎠ 이하)
상태에서의 고온의 물(90℃)이 피재자에게 비산되어 피재자가
화상을 입고 사망함.
※ 고압염색기의 표준작업 순서
┌──┬───────────────┬────────┬────────┐
│순번│ 작 업 내 용 │ 소 요 시 간 │ 비 고 │
├──┼───────────────┼────────┼────────┤
│ 1 │ 원사 입고 │ │ │
│ 2 │ 준 비 │ │ │
│ 3 │ 피염물 염색기 투입 │ │자동작업 │
│ 4 │ 수 세 │ 염색 소요시간 │온도 : 98℃ │
│ 5 │ 염료 투입 및 조제 투입 │ 2시간 │압력 : 1.2∼ │
│ 6 │ 뚜껑 닫음 │ │ 1.5kg/㎠ │
│ 7 │ 온도 승온 98℃ │ │ │
├──┼───────────────┼────────┼────────┤
│ 8 │ (구동부 정지) │ 역 8∼20분 소요│압력제거 │
│ │ 압력 및 온도제거 │ │온도 : 60∼70℃ │
│ │①HOT WATER INLET VALVE 개방 │ │압력 : 0kg/㎠ │
│ │②STEAM DRAIN VALVE 개방 │ │ │
│ │③냉각수 투입 │ │ │
│ 9 │ 뚜껑 개방 │ │ │
├──┼───────────────┼────────┼────────┤
│10 │ 수 세 │ │수동작업 │
├──┼───────────────┼────────┼────────┤
│11 │ 내용물 꺼냄 │ │호이스트 사용 │
└──┴───────────────┴────────┴────────┘
3. 재해원인
가. 표준작업 미준수
고압염색기에서 뚜껑(외통문) 개방은 표준안전작업 순서로
이행하여야 하나, 냉각수 투입전 외통문 개방으로 고온의 물이
비산됨.
나. 근원적인 안전장치 미설치
표준작업 미준수 또는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압력.온도 및
표준작업하에서만 고압염색기의 외통문 개방이 가능한 연동장치
미설치
다. 안전교육 미실시
고압염색기의 표준작업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 대책
가. 외통문에 연동 장치 설치
고압염색기 내에 온도 및 압력센서를 설치하고
PLC(Programable Logic Controler)에 의해 일정압력 및
온도하에서만 외통문이 개방되는 구조로 함.
나. 표준작업 안전수칙 재제정 및 게시
설비특성을 고려한 표준작업 안전수칙 재제정 및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고압염색기의 표준작업 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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