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진기 내부에서 질식
속보번호: 안전제99-08호
날짜 : 1999년 02월
업종 : 기계기구제조업
기인물 : 유해가스( CO,SO₂)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부상2명, 사망2명
공정 : 패킹교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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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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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류설비 집진기의 배출댐퍼 패킹을 교환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집진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중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CO, SO2) 중독으로 2명
사망, 2명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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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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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기 실시
o 산소농도 측정
o 연락설비 및 대피용 기구 설치
1. 재해개요
1999년 2월 ○일 전남 소재 ○○제강공장에서 탈류설비 집진기의 배출댐퍼
패킹을 교환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집진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중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CO, SO2) 중독으로 2명 사망, 2명 부상함.
2. 재해발생과정
o 09:00분경 근로자 4명이 집진기 상부로 올라가 약 1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맨홀 2개를 개방하고 2명이 개방한 측면 맨홀을 통해 집진기 내부로 들어가
패킹 교체작업을 시작함.
o 10:30분경 집진기하부에 있던 작업반장이 작업부위로 올라갔을 때 맨홀부위에
쓰러져 있는 피재자를 발견하여 맨홀밖으로 들어내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맨홀내부에 쓰러져있는 피재자(사망)를 발견하였으나 유해물질(계란썩는
냄새가 났다고 함)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집진기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구조
요청하고 쓰러짐.
o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맨홀내에 있는 피재자를 구조하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환기 미실시
집진기 내부는 밀폐된 공간으로 산소결핍 및 유해물질의 존재 우려가 있는
장소로 작업시작전 내부의 산소농도를 18% 이상, 유해물질의 농도가 허용
범위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성질상 환기
불가시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예비처리공정에서 유황(S)를 제거하기 위해 CaO를 주입하여 SO2 발생,
철에 함유된 탄소(C)와 산소(O2)가 반응하여 CO, CO2 발생.
· S + 2CaO - SO2 + Ca slag
· C + O2 - CO, CO2
나.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시에는 환기를 실시하며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일 경우에 작업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실시
해야 하나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함.
다. 외부와 연락설비 및 대피용 기구 미설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시에는 외부와 연락할수 있는 설비 및
대피용기구를 설치하여 외부의 관리감독자와 연락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미설치 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환기 실시
집진기 내부는 밀폐된 공간으로 산소결핍 및 유해물질의 존재 우려가 있는
장소로 작업시작전 내부의 산소농도를 18% 이상, 유해물질의 농도가 허용
범위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함.
※ CO : TWA 50ppm, STEL 400ppm
나. 산소농도 측정 실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시에는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시작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일 경우 작업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실시해야함.
다. 외부와 연락설비 및 대피용 기구 설치
대부분의 산소결핍 재해에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가서
연쇄적로 사망하므로 작업자의 몸에 로프등을 묶어 긴급 상황시 로프를
당겨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구조시에는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
에서 로프를 당겨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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