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량 적재된 타일파렛트 위에서의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1호
날짜 : 2004년 06월
기인물 : 파렛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21.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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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타일박스에 비닐덮개를 씌우기 위해 ┃
┃ 파렛트를 거치한 후 타일박스 상부에 올라가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중 ┃
┃ 파렛트 일부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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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21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6월 ○일 13: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소재 ○○공업 옥외 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타일박스에 비닐덮개를 씌우기 위해 파렛트를 거치한 후 타일박스 상부에 올라
가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중 파렛트 일부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 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타일박스에 비닐덮개를 씌우기 위해 파렛트를 거치한
후 타일박스 상부에 올라가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중 파렛트 일부가 파손되면서
- 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타일박스에 묶인 밴드를 무의식중에 잡고 타일박스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강설비 미사용
ㅇ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하는 경우 별도의 승강설비(사다리 또는 작업
발판)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 하였음.
나. 강도가 부족한 목재 파렛트 사용
ㅇ 화물용 목재파렛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적재할 화물의 중량등을 고려한
충분한 강도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하였음.
다. 보호구(안전모) 미착용
ㅇ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m이상 장소의 적재물 위에 올라갈 경우 추락시 머리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강설비 사용
ㅇ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적재대에 승강할 경우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비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적재용 목재 파렛트 점검
ㅇ 중량물 적재용 파렛트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판재나 각목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제거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함.
다. 보호구 착용
ㅇ 높이 2m이상의 고소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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