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장내에서 지게차 2대가 이동하던중 충돌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0호
날짜 : 2004년 06월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20.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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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 ┃
┃ 으로 이동하던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
┃ 재해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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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20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6월 ○일 09:10분경 울산시 울주군소재 ○○금속 사업장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재해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
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폐알루미늄을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3.5톤)로 운반하기 위해 폐알루미늄
뭉치 3개(700㎏)를 지게차에 적재후 계근대에 도착하여 계근을 마친뒤 전방시야가 안보
이는 상태에서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중
- 공장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지게차(3톤)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재해자
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물적재시 안전조치 미흡
ㅇ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나
폐알루미늄 뭉치 3개를 적재하여 전방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운행하였음.
나. 지게차 유도자 미배치
ㅇ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
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였음.
다. 지게차 운전자 안전밸트 미설치
ㅇ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밸트를 설치하여 착용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 확보
ㅇ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수 있는 높이만큼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
나.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배치
ㅇ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다. 지게차 운전자 안전밸트 설치
ㅇ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지게차에 안전밸트 설치 및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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