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합기 잔여물 제거작업중 회전날에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7호
날짜 : 2002년 10월
기인물 : 혼합기통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7.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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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정에서 혼합기로 연육을 혼합후 배출하기 위해 운반수레를 혼합기 ┃
┃ 하부에 대고 혼합기통을 90°기울여 배출하던중 회전날에 묻은 잔여물을 ┃
┃ 제거하기 위해 손을 집어 넣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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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7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10월 ○일 07:30분경 경북 울진군소재 ○○(주)사업장 혼합공정에서 혼합기
로 연육을 혼합후 배출하기 위해 운반수레를 혼합기 하부에 대고 혼합기통을 90°
기울여 배출하던중 회전날에 묻은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집어 넣어 협착 사망
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혼합공정에서 혼합기(회전속도 : 60rpm)로 연육을 혼합후 배출하기 위해 운반수레를
혼합기 하부에 대고 혼합통을 90°기울인 상태에서 혼합물을 회전날의 움직임에 의해
배출하던중 회전날에 묻은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른손을 집어 넣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잔여물제거 등 청소작업방법 불량
ㅇ 혼합기 청소작업시 회전날에 의한 신체 협착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였음.
나.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ㅇ 혼합기 덮개 및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 미설치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혼합기 청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 작동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나. 덮개와 연동되는 방호장치 설치
ㅇ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수
있도록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ㅇ 혼합작업중 응급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중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함.
라. 작업복장을 단정히
ㅇ 혼합작업중 회전부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복을 단정히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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