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운행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6호
날짜 : 2002년 10월
기인물 : 간이리프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6.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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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리프트로 제품 운반작업중 작업자가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난간대에 ┃
┃ 기대어 2층으로 올라가던중 난간대와 2층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
┃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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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6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10월 ○일 09:50분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재 ○○(주)사업장에서 간이리프트
로 제품을 1층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작업자가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난간대에
기대어 2층으로 올라가던중 난간대와 2층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운반할 분전반을 포장한 다음 간이리프트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작업자가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난간대에 기대어 2층으로 올라가던중 난간대와 2층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ㅇ 간이리프트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협착·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운전스위치로 전환식 로터리스위치 사용
ㅇ 리프트 운전스위치로 로터리스위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전환후 작업자가 상승버튼
을 누르면 리프트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 협착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금지
ㅇ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여 협착·추락재해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나. 운전스위치 변경
ㅇ 리프트 운전스위치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운반구가 작동되는 스위치
(자동복귀 접점)로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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