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5호
날짜 : 2002년 09월
기인물 : 덤프트럭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5.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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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현장에서 폐기물 소각후 철재이송용 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 ┃
┃ 하던중 덤프트럭이 갑자기 출발하여 철재이송용 박스와 덤프트럭 적재함 ┃
┃ 뒷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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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5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17:15경 전라북도 완주군소재 ○○환경 폐기물처리현장에서 폐기물
소각후 철재이송용 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던중 덤프트럭이 갑자기 출발하여 철재
이송용 박스와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폐기물처리현장에서 폐기물 소각후 철재이송용 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하기 위해 굴삭기
를 사용하여 굴삭기 버킷에 철재이송용 박스를 와이어로프로 걸고 운반한 후
- 재해자가 덤프트럭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에서 철재이송용 박스 밑면에 있는 배출고리를
풀어주기 위해 대기중 덤프트럭이 갑자기 출발하여 관성에 의해 철재이송용(500㎏) 박스
가 뒤로 밀리면서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절
ㅇ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물차 엔진을 끄고 브레이크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시동을 켠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ㅇ 화물의 중량이 100㎏이상인 화물을 화물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때에는 작업
순서·작업방법을 지휘할 작업지휘자가 없었음.
다. 신호 불일치
ㅇ 운전자와 작업상황을 알려주는 유도자(다른 덤프트럭 운전자)사이에 신호불일치로 사고
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차 적재작업중 시동정지
ㅇ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물차 엔진을 끄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ㅇ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
을 작성하고 그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다. 작업지휘자 지정
ㅇ 화물의 중량이 100㎏이상인 화물을 취급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하여야 함.
라. 신호방법 개선
ㅇ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함으로서 신호의 불일치
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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