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목재함을 타워크레인으로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4호
날짜 : 2002년 10월
기인물 : 폐목재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4.hwp
┏━━━━━━━━━━━━━━< 재 해 개 요>━━━━━━━━━━━━━━┓
┃ ┃
┃ 옥외 야적장에서 폐목재함(2톤)을 무선조작식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차량에 ┃
┃ 운반하던중 타워크레인 운전원이 경비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폐목재함을 ┃
┃ 하강시켜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4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08:20분경 경기도 시흥시소재 ○○(주) 옥외 야적장에서 폐목재함
(2톤)을 무선조작 타워크레인으로 운반차량에 운반하던중 타워크레인 운전원이 경비원
을 발견하지 못하고 폐목재함을 하강시켜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거푸집 제조사업장 옥외 야적장에서 폐목재함(2톤)을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운반통로에 알루미늄 거푸집이 적재되어 있어 지게차
로 운반하기에 용이하지 않자
- 무선조작식 타워크레인로 운반하기 위해 폐목재함을 로우프로 결속한후 타워크레인
으로 들어올려 이동중 타워크레인 운전원이 주변 작업자에게 대피하라고 고함을 쳐
다른 작업자들이 대피한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장소에 폐목재함을 하강시키는 순간
경비원인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양화물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ㅇ 크레인 운전중 매단 화물이 낙하하거나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사전경보 없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임의로 화물을 운반하였음.
나. 신호수 미배치
ㅇ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신호수를 배치
하여 운전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나 신호수를 미배치하였음.
다. 타워크레인 무선조작 스위치 관리미흡
ㅇ 타워크레인 운전을 지정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조작하여 무선조작
스위치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인양화물에 의한 접촉방지조치 실시
ㅇ 인양화물의 낙하 또는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사전경보 등 근로자 출입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나. 신호수 배치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당해 작업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신호수를
지정·배치하여 미리 신호방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타워크레인 무선조작 스위치 관리철저
ㅇ 타워크레인 운전을 지정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조작할수 없도록
무선조작 스위치 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