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용승강기 운반구에 탑승하여 점검중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2-33호
날짜 : 2004년 04월
기인물 : 승강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3.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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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 제조공장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화물용승강기로 원재료를 운반 ┃
┃ 하던중 3층에서 운반구가 바닥면보다 20㎝정도 상승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
┃ 재해자가 운반구에 올라가 점검하던중 운반구가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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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3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4월 ○일 13:2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소재 ○○식품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화물용승강기로 원재료를 운반하던중 3층에서 운반구가 바닥면보다 20㎝정도 상승
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재해자가 운반구에 올라가 점검하던중 운반구가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식료품제조공장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화물용승강기(최대 사용하중 1,000㎏)로
원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재해자가 1층에서 조작반 스위치를 3층으로 올라가게 누른
후 계단으로 올라가 확인한 결과
- 운반구 바닥이 3층 출입구 바닥보다 약 20㎝정도 상승된 것을 발견하고 운반구에
올라가 리미트 스위치를 점검하던중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강기 방호장치 미설치
ㅇ 권상용 체인 파단시 운반구 추락방지용 급정지장치 및 운반구 낙하시 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완충장치 등 방호장치를 미설치 하였음.
나. 최대하중 사용으로 인한 후크연결부 파손
ㅇ 과부하방지장치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화물용승강기 최대사용하중인 1톤에 가깝게
원재료를 운반하여 후크에 반복적인 과부하 및 체인과 후크 연결부위에 피로도를
증가시켜 파손될 우려가 있었음.
다. 자체검사 및 보수 불량
ㅇ 설비의 주요 연결부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나 불량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용승강기 방호장치 설치
ㅇ 화물용승강기 방호장치인 화이날 리미트스위치 및 권상용 체인이 파단될 경우 운반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급정지 장치 및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적재중량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 설치
ㅇ 화물용승강기 설치시 안전율을 고려하여 사용중량 이상으로 설치하고 적정중량이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자체검사 및 보수 철저
ㅇ 설비의 주요 연결부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파악하여 불량시
즉시 보수하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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