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장내 결빙지역을 이동하던중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5호
날짜 : 2000년 02월
기인물 : 작업장 바닥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5.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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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중 ┃
┃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이동하던중 ┃
┃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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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5호
1. 재해개요
ㅇ 2000년 2월 ○일 04:10분경 경기도 포천군소재 ○○주조(주)작업장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준비를 하던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에
의해 ㅊ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재해자가 이동하던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새벽 4시 주조작업장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준비
를 하던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작업장 바닥에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재해자
가 이동하던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ㅇ 2층 건물에서 물이 떨어져 결빙지역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ㅇ 전도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ㅇ 근로자 통행로, 출입구 등 결빙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전에 물을 제거하거나
낙수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전 결빙지역을 제거하거나 모래·부직포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판 설치
ㅇ 근로자의 눈에 잘띄는 곳에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ㅇ 전도·추락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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