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너 보관용 폐드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사고 | 2004.10.13 | ||
---|---|---|---|
작성자 : 관리자 | |||
&n 제목 : 신너 보관용 폐드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2호 날짜 : 2002년 11월 기인물 : 산소용접기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2.hwp ┏━━━━━━━━━━━━━━< 재 해 개 요>━━━━━━━━━━━━━━┓ ┃ ┃ ┃ 사업장에서 신너를 보관했던 폐드럼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 ┃ ┃ 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 ┃ 입고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2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11월 ○일 12:00분경 충남 금산군소재 ○○산업(주)사업장에서 신너를 보관 했던 폐드럼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지게차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신너를 보관했던 폐드럼(200ℓ)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물질(신너) 잔류상태 미확인 ㅇ 인화성물질인 신너가 폐드럼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 을 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용접작업 불량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드럼 용접작업시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 므로 용접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지 않았음 다. 지게차 운전기사가 산소용접 실시 ㅇ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시 자격·경험이 있는 자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야 하나 자격과 경험이 없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인화성물질(신너) 잔류상태 확인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드럼 용접작업시 신너 등 인화성물질 잔류여부를 확인 하고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므로 용접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함. 나. 무자격자 용접작업 금지 ㅇ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시 자격·경험이 있는 자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