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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하던중 추락 2005.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3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하던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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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주물공장 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장 청소등 정리정돈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사가 담긴 철재통을 비운후 지게차 포크에 재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던중 재해자가 포크에서 떨어져 지게차 바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5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8월 ○일 20:20분경 대구시 달성군소재 ○○금속 주물공장 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장 청소등 정리정돈후 폐사가 담긴 철재통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사처리장으로

    가져가 폐사를 비운후 재해자를 지게차 포크에 태우고 돌아오던중 재해자가 포크위

    에서 떨어진 것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지게차 바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주물공장 후처리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주물품을 사상작업대로 운반하는 보조작업을

       마치고 작업장 청소등 정리정돈후 폐사가 담긴 철재통(500mm×650mm×800mm)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40m정도 떨어진 폐사처리장으로 가져가 폐사를 비운후


     - 폐사를 비운 철재통은 지게차 한쪽 포크에 끼우고 재해자를 지게차 포크에 태우고

       후처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중 재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포크위에서 떨어진 것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지게차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차석외에 근로자 탑승


   ㅇ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아야 하나 화물을 운반하는 포크 위에 근로자를 탑승시킨

       채로 지게차를 운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실시하여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차석외에 근로자 탑승금지


   ㅇ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를 제외하고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함.

 

 나.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키를 소지하여 임의의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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