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4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8월 ○일 09:00분경 충북 영동군소재 ○○운수에서 소속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트럭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H-beam을 하역하기 위해 짐걸이로 사용했던 체인블럭을
해체하는 순간 2단으로 적재된 H-beam을 받쳐 두었던 받침목이 부러지면서 차량하부로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사현장으로 입고할 H-beam(1.5톤)을 적재한 트레일러 3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이동식크레인으로 하차작업을 하던중 재해자 트럭적재함에 있는 H-beam을 하역
하기 위해H-beam의 적재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적재함 후면의 체인블럭을 먼저
해체한후 사고지점으로 이동하여 전면의 체인블럭을 해체작업중
- 2단 후면에 사용한 받침목의 길이가 짧아 2단 6열의 H-beam을 10㎝정도 밖에 받쳐주지
못하여 전도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체인블럭을 해체하여 2단 6열의 H-beam이 편하중
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물 적재방법 불량
ㅇ H-beam의 중량은 약 1.5톤으로 하부에 받침목 설치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
물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야 하나 적재물의 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이가 짧은
받침목을 사용하여 편하중에 의해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화물 적재상태 미확인
ㅇ 적재된 화물 하역작업시 짐걸이로 사용한 로프, 체인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체인블럭을 해체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 적재방법 개선
ㅇ H-beam의 중량이 약 1.5톤으로 하부에 받침목 설치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
재물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함.
나. 화물 적재상태 확인철저
ㅇ 적재된 화물 하역작업시 짐걸이로 사용한 로프, 체인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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