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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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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량 핸드그라인딩 작업중 감전 2005.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3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특장차량 핸드그라인딩 작업중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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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비가오는 날 특장차량 정비업체 소속 재해자가 우천으로 인해 신체등이 젖은 상태에서 옥외작업장에서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핸드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하던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8월 ○일 10:40분경 충남 아산시소재 ○○특장 옥외작업장에서 비가오는 날

   특장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재해자가 우천으로 인해 신체등이 젖은 상태에서 핸드

   그라인더로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연마작업을 하던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특장차량 옥외작업장에서 비가오는 날 3일전에 입고된 특장차량(11톤)의 하체

      부분도장 및 실리콘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자 3명이 작업하던중 동료작업자는 차량

      측면에서 용접작업 및 실리콘작업을 마무리 하고 


     - 재해자는 우천으로 인해 신체등이 젖은 상태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차량 도장작업

       을 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연마작업을 하던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되어 비명을 질러 동료작업자가 달려와 보니 핸드그라인더가 계속 작동

       되면서 좌측 팔에 상해를 당한 것을 발견하고 전원측 주차단기를 차단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외함접지 미실시


   ㅇ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외함접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용연삭기로 연마작업을 실시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휴대용 연삭기 접속전원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220V인 배선용 차단기

       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던중 비와 땀에 의해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연마작업을

       실시하여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접지 실시



   ㅇ 휴대용 연삭기 등의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해당

       기계*기구의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거나 습윤한 장소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 30mA, 동작시간 : 0.03초)를

       설치토록 하여야 함.  

 

다.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


   ㅇ 휴대용 연삭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는 기능절연과 보호절연이 되어있는

       이중절연구조의 것을 구입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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