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2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9월 ○일 15:20분경 경남 창원시 신촌동소재 ○○공장에서 냉매저장용 압력용기
를 제작하던중 H-Beam을 압력용기 외부에 사각모양으로 용접후 모서리 부분에 클립
(Clip)을 중심에 맞춰 용접작업을 하던중 아래 2곳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H-Beam이
용이하게 휘어질수 있도록 산소용접기로 가열후 H-Beam에 러그(Lug)를 가용접한 다음
체인블럭으로 당기는 순간 가용접한 러그(Lug)가 파단되면서 재해자쪽으로 비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냉매저장용 압력용기(1180㎝×590㎝)를 제작하던중 작업자 3명이 동체 내부 및 외부면
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후 작업이 끝나자 H-Beam을 압력용기 외부에 사각모양
으로 용접후 모서리 부분에 클립(Clip)을 중심에 맞춰 용접작업을 하던중 아래 2곳이
중심이 맞지 않자 H-Beam이 용이하게 휘어질수 있도록 산소용접기로 가열후 H-Beam
에 러그(Lug)를 가용접한 다음 체인블럭으로 당기는 순간 가용접한 러그(Lug)가 파단
되면서 재해자쪽으로 비래하여 충돌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용접상태 불량
ㅇ 가용접한 러그(Lug)의 파단된 단면을 보면 러그를 재사용하면서 바닥면을 그라인딩
하여 매끈하게 한후 용접을 하여야 하나 그대로 사용하여 용입이 균일하게 용입이
되지 않아 힘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었음.
나. 가용접 작업표준 미작성
ㅇ 러그(Lug)를 본용접하는 경우에는 작업표준에 의해 러그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작업표준이 있어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나
- 동 작업과 같이 가용접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가용접을 해야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지 등에 대한 작업표준이 없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용접방법 개선
ㅇ 재사용하는 러그는 바닥면을 균일하게 그라인딩하여 용접부위가 충분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단면에 충분히 용입하여야 함.
나. 가용접 작업표준 제정*시행
ㅇ 러그를 본용접하는 경우와 같이 가용접도 작업표준을 제정하여 충분한 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용접정도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자는 작업표준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