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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웨이터 음식물을 운반하던중 협착 2005.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3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덤웨이터로 음식물을 운반하던중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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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음식점 2층 보조 주방내에 설치된 승강기(덤웨이터)로 음식그릇을 2층에서 1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재해자가 운반구에 음식그릇을 넣던중 1층에서 동료직원이 하강작동버튼을 눌러 승강기 운반구와 승강로 벽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1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9월 ○일 20:50분경 대전광역시 서구소재 ○○음식점 2층 보조 주방내에 설치된

   승강기(덤웨이터)로 음식그릇을 2층에서 1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재해자가 운반구에 음식

   그릇을 넣던중 1층에서 동료직원이 하강작동버튼을 눌러 승강기 운반구와 승강로 벽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음식점 내부에 설치된 음식물 운반전용 승강기(덤웨이터)로 2층 룸에 있는 음식그릇

       을 대차로 옮겨와 덤웨이터(800mm×800mm×1,040mm)로 출입문 인터록 장치기능

       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음식그릇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주기 위해

       운반구에 음식그릇을 넣던중 1층에서 동료직원이 하강작동버튼을 눌러 승강기 운반구

       와 승강로 벽면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승강기 방호장치 기능해제


   ㅇ 승강기 출입문에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운반구가 작동하지 않도록되어 있으나 방호장치 기능을 해제시켜 승강기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승강기가 작동되어 협착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승강기 운전방법 교육미흡


   ㅇ 사업주는 승강기 운전방법 및 고장시 조치방법 등을 당해 승강기를 운전하는 근로자

       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태임.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승강기 방호장치 기능해제 금지



   ㅇ 승강기의 출입문 인터록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나. 승강기 운전방법 교육철저


   ㅇ 사업주는 승강기의 운전방법 및 고장시 조치방법 등을 당해 승강기를 운전하는 근로자

       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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