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30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9월 ○일 14:50분경 경기도 이천시소재 ○○유로폼 공장에서 건설용 가설재인
유로폼 재생작업을 하던중 도색라인 내부에 인화성증기가 체류중인 상태에서 동료작업
자가 인접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던중 용접불티가 도색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인화성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해체용 가설재인 유로폼을 재생하는 공장에서 수명이
다한 유로폼을 쇼트기로 불순물을 제거한 후 도색을 하기 위해 페인트와 신나가
혼합된 도색수조(깊이 2m)에 재생 유로폼을 넣어 도색작업을 하던중
- 도색라인 주변이 판넬로 막혀 있어 신나 등 인화성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2m정도 인접장소에서 동료작업자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재생 유로폼을 교정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중 용접불티가 도색라인 개구부로 비산되면서 화재*폭발
로 사망과 부상을
당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용접작업방법 불량
ㅇ 인화성증기 및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인접거리에서 불티 비산방지조치 등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없이 용접작업
을 실시하여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도색설비 설치장소 등 작업장 배치구조 부적절
ㅇ 인화성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도색라인은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의 화기장소
로부터 이격되도록 도색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근접거리인 약 2m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색라인 주위를 판넬로 막아놓아 통풍 및 환기가 불충분하여 내부에
인화성증기가 체류하였음.
다. 비방폭형 콘센트 및 철재 수공구 사용
ㅇ 인화성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도색라인 내부에 비방폭형 콘센트, 전등 등을 사용하였
으며 일반탄소강 소재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스파크 등에 의해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용접작업시 화재*폭발 예방
ㅇ 용접작업시 주위의 인화성물질은 격리 또는 제거하거나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불꽃비산방지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
나. 도색설비 설치장소 등 작업장 배치구조 개선
ㅇ 인화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색장소와 용접장소는 서로 충분히 이격시켜야 하며
도색라인은 통풍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인화성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방폭형 콘센트 및 수공구 사용
ㅇ 인화성증기가 체류하고 있는 도색설비 내부에서는 방폭구조의 전기설비를 사용하여
야 하며 방폭형 수공구(Non spark type)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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