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개요
ㅇ 2005년 8월 ○일 14:00분경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재 ○○정비공업 업체에서 덤프트럭의
연료통을 떼어내어 누출부위 용접작업을 하던중 연료통 내부의 인화성증기가 증발하여
연료통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용접불꼿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자동차정비업체 작업장에서 덤프트럭 연료통에서 경유가 새는것을 발견하고 연료통을
떼어낸 후 연료배출구 열어 연료를 배출시켰으나
- 배출구를 통해 경유를 배출시켜도 연료통내에는 약 20~30ℓ정도의 경유가 잔류한 상태
에서 누출부위에 철판을 대고 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던중 용접열에 의해 증발된 경유
증기가 연료통 표면 찌그러진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 동료작업자가 압축공기로 연료통 내부를 퍼지하고 용접작업을 하던중 인화성(경유)
증기가 재차 발생한 상태에서 용접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용접작업방법 불량
ㅇ 자동차 연료탱크는 인화성물질이 들어있던 탱크로 화기를 사용하여 용단*용접할 때에는
탱크내부에 인화성물질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용기개방, 압력방출조치 등 충분한 환기
및 세정을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었음.
나. 소화기 미비치
ㅇ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접작업장 주위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연료탱크에 화기사용 금지
ㅇ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연료탱크에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인화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활성가스를 주입(질소, 이산화탄소 등)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쉽게 할수 있는 사이폰 퍼지는 연료탱크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물을
뽑아 내면서 탱크내에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야 함.
나.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기 비치
ㅇ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비상시 신속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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