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8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5:3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 ○○물류센타 하역장내에서 건물외부에
설치된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올라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운전자가 물통을 올려주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30cm정도 내리
던중 작업자 2명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물류센타 하역장내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 지시를 받고 하역장 내부 청소작업을 마친뒤
건물외부에 설치된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올라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운전자가 물통을 올려주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30cm정도 내리던중 작업자 2명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목적외 사용
ㅇ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승차석외 탑승
ㅇ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에는 승차석외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후 탑승하여 작업을 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목적외 사용 및 승차석 탑승금지
ㅇ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승차석외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을 금지하여야 함.
나. 작업방법 변경
ㅇ 외벽 유리창 청소작업 등 고소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
하고 부득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에는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운반구 사용시에
만 고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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