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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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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조 음극봉 교체작업중 추락 2006.05.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8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해조 음극봉 교체작업중 추락

 

 

< 재 해 개 요>

 

 

 

   알루미늄샷시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알루미늄 표면 피막의 불량원인인 전해조내의 음극봉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자 2명이 전해조 상부에서 음극봉 교체작업을 하는 도중 부주의로 알루미늄소재 이송설비

   주행스위치를 건드려 이송설비가 주행되면서 전해조 위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이송설비에 충돌하여

   깊이 7.2m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8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2월 ○일 14:1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 알루미늄샷시 제조업체에서 알루미늄 표면에

    피막을 입히는 작업을 하던중 전해조내 설치된 음극봉이 불량하자 음극봉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자 2명

    이 전해조 상부에서 음극봉 볼트를 풀고 음극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잘 빠지지 않자 작업자 1명이

    알루미늄 이송설비에 올라가 위로 빼내는 것도 잘 안되자 좁은 통로로 내려오던중 수동으로 전환한

    이송설비 주행스위치를 건드려 이송설비가 주행되면서 전해조 위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충돌하면서

    깊이 7.2m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알루미늄샷시 제조업체에서 알루미늄 표면에 피막을 입히는 복합피막공정에서 피막에서 불량제품이

    발생하자 불량발생 원인을 찾던중 전해조내 설치된 음극봉 불량을 발견하고 알루미늄 이송설비를 수동

    으로 작동시켜 음극봉을 상승시킨후  

     - 작업자 2명이 전해조 상부에서 음극봉에 체결된 볼트를 풀고 음극판(길이 6.8m, 무게 20㎏)을 빼내

    려 하였으나 잘 빠지지 않자 작업자 1명이 알루미늄 이송설비 상부로 올라가 위로 빼내는 것도 잘

    안되자 좁은 통로로 내려오던중 수동으로 전환한 이송설비 조작판넬의 주행스위치를 건드려 오작동

    하면서 이송설비가 주행되어 전해조 위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충돌하면서 깊이 7.2m하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송설비 조작판넬 설치위치 부적절

 

    ㅇ 알루미늄 이송설비의 조작판넬이 설비상부 통로 입구에 설치되었고 전면에 철기둥이 있어 작업자

    통행 폭이 43㎝로 항상 스위치가 작업자 몸에 부딪쳐 오작동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정비,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타 작업자에 의한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다. 안전대 등 보호구 미착용

 

    ㅇ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하나 미착용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이송설비 조작판넬 스위치 교체 또는 설치위치 변경

 

    ㅇ 알루미늄 이송설비의 스위치는 묻힘형 버튼으로 교체하거나 조작판넬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오조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나.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정비,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타 작업자에 의한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다. 추락위험지역에서 보호구 착용

 

    ㅇ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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