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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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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용 교반기 내부 용접작업중 화재 2006.05.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7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혼합용 교반기 내부 용접작업중 화재

 

 

< 재 해 개 요>

 

 

 

  섬유유연제 제조업체에서 고체상태의 섬유유연제를 혼합용 교반기에 넣고 물과 혼합하여 액상으로

  만든후 교반기 하부배관을 통해 용기에 포장작업을 하던중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교반기

  내부로 들어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잔류하던 개미산에 용접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7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2월 ○일 16:20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공업(주) 섬유유연제 제조업체에서 고체상태의

    섬유유연제를 혼합용 교반기에 넣고 물과 혼합하여 액상으로 만든후 교반기 하부배관을 통해 용기에

    포장작업을 하던중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교반기 내부로 들어가 용접작업을 하던중

    잔류하던 개미산에 용접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섬유유연제 제조업체에서 고체상태의 섬유유연제를 혼합용 교반기에 넣고 30℃물과 혼합하여 액상

    으로 만든후 교반기 하부배관을 통해 용기에 포장작업을 하던중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자  

     - 교반기 배관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하부배관을 절단하고 용접작업 완료 후에도 교반기에서 누출이

    발생하자 재해자가 교반기 원료 투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하부배관 연결부위에 용접작업을 하던중

    섬유유연제 제조시 첨가되는 개미산 잔류물에 용접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 개미산(Formic acid) : 인화점(69℃), 폭발한계(16.7~57%)

      - 화재위험성(중급수준의 화재위험), 폭발위험성(증기.공기 혼합물은 인화점이상에서 폭발성 있음),

    취급시주의사항(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실시

 

    ㅇ 인화점이 69℃인 개미산이 첨가된 섬유유연제가 교반기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관용접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교반기 외부에 감시인 미배치

 

    ㅇ 인화성물질이 들어있는 교반기(밀폐공간)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

    할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하였음.

 

  다. 소화기 미비치

 

    ㅇ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용접작업장 주위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작업 금지

 

    ㅇ 교반기 내부에 인화성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 인화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 세척후 용접작업

    을 하여야 함.

 

  나.  교반기 외부에 감시인 배치

 

    ㅇ 인화성물질이 들어있는 교반기(밀폐공간)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

    할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긴급시 비상탈출 등을 할수 있는 비상용사다리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기 비치

 

    ㅇ 화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

    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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