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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박스에 적재물을 지게차로 적재하던중 추락 2006.05.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6-6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컨테이너박스에 적재물을 지게차로 적재하던중 추락

 

 

< 재 해 개 요>

 

 

 

   야적장에서 어망을 컨테이너박스내에 6열 4단으로 적재하고 다시 새로운 어망을 4단째 적재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상승시킨(1.6m)후 재해자가 팔레트 위에 올라가 어망을 밀던중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재해자가 바닥으로 어망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6-6호     
 

1. 재해개요

 

   ㅇ 2006년 2월 ○일 17:30경 부산시 영도구 소재 ○○(주) 야적장에서 어망을 컨테이너박스내에 6열 4단

    으로 적재하고 다시 새로운 어망을 4단째 적재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상승시킨(1.6m)후 재해자가

    팔레트 위에 올라가 어망을 밀던중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재해자가 바닥으로 어망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그물(어망)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그물을 납품하기 위해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박스내에 적재작업을

    지게차로 재해자 등 작업자 4명이 컨테이너박스 안쪽에서부터 6열 4단으로 적재한 후 마지막 열의

    3단까지 적재한 후  

     - 어망(140㎏)을 4단으로 적재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를 상승시키고(1.6m) 시동을 정지시킨후 재해자

    가 팔레트 위에 올라가 어망을 밀어넣던중 힘의 반작용에 의해 지게차가 뒤로 밀리면서 재해자가

    바닥으로 어망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적재?운반작업 불량

 

   ㅇ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나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포크를 상승한 상태에서 그물 적재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지게차 주차브레이크 고정상태 불량

 

   ㅇ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시켜 갑작스런 지게차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하나 주차브레이크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지게차가 뒤로 밀리는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운반작업시 근로자 탑승 금지

 

   ㅇ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됨.
 

  나. 지게차 주차브레이크 점검 철저

 

   ㅇ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시키고 정기적으로

    주차브레이크를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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